의사·간호조무사 등 내달 4일 부분파업…또 의료대란?

최덕재 2023. 4. 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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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다음달 4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갑니다.

곧 총파업 날짜까지 확정할 방침인데,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의료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가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국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다음달 4일부터 의료연대의 부분파업이 예정돼있다"면서 "오전·오후를 나눠서 하는 시간별 방식이나 지역별로 하는 방식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파업 날짜에 대해서는 "주말에 논의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번 파업이 의사들의 파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고…."

의협이 총파업에 들어가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이어 4번째 집단 의료 거부가 됩니다.

실제 총파업 참여 여부는 회원 각자 의사에 달리긴 했지만, 동네 병원 의사, 간호조무사, 노인 요양기관 직원 등이 동참하면 의료 현장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단체의 파업에 대비하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파업 참여 인원이 늘고 장기화하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편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시간도, 국회의 시간도 끝났고,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 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시 간호협회가 반발하며 또 다른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어 한동안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의료단체 #파업 #간호법 #국회 #윤대통령 #거부권 #의료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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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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