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뇌물수수'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 복당 승인

신재현 기자 2023. 4. 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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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했다.

두 전직 의원은 전날 서울시당으로부터 복당을 허용받았는데 이날 최고위 보고 절차가 끝나면서 최종적으로 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

신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선고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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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받아…총선 출마 자격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신계륜, 전병헌 전 의원의 복당 승인 결과를 보고 받았다.

두 전직 의원은 전날 서울시당으로부터 복당을 허용받았는데 이날 최고위 보고 절차가 끝나면서 최종적으로 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였던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신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선고를 확정받았다.

그는 서울종합예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의 국회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 전 의원은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시절 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협회를 사유화한 혐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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