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뇌물수수'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 복당 승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했다.
두 전직 의원은 전날 서울시당으로부터 복당을 허용받았는데 이날 최고위 보고 절차가 끝나면서 최종적으로 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
신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선고를 확정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받아…총선 출마 자격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신계륜, 전병헌 전 의원의 복당 승인 결과를 보고 받았다.
두 전직 의원은 전날 서울시당으로부터 복당을 허용받았는데 이날 최고위 보고 절차가 끝나면서 최종적으로 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였던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신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선고를 확정받았다.
그는 서울종합예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의 국회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 전 의원은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시절 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협회를 사유화한 혐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