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하청노동 개선’ 요구했다가 재판넘겨진 노조원들, 무죄 확정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려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 소속 조합원이던 A씨 등은 2019년 5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만 성과급 지급이 지연되자 이를 비판하는 집회를 연 뒤 항의를 하려고 대우조선해양 건물에 들어갔다가 기소됐다.
노동조합법 제4조는 노조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하는 단체교섭·쟁의행위는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노동3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재판에선 A씨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을 할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이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아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A씨 등의 행위는 면책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의 행위는 면책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와 ‘협력사 근로자 처우개선’을 합의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자 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이 함께 항의 집회를 연 것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쟁의행위라고 봤다. 또 A씨 등이 대우조선해양 건물에 있던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고,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했을 뿐 대우조선해양 측에 폭행·협박을 가한 것도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노동조합법의 취지”라며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조선소에 출입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조합활동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법 제4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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