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집 따라들어가 성폭행한 포스코 직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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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경 같은부서 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오전 6시께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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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경 같은부서 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오전 6시께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행위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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