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각하’ 결정
이상준 2023. 4. 28. 19:39
[KBS 부산]부산지법 행정2부는 부산경실련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 결정 등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부울경 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자,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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