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떨어뜨렸는데…" 40일 된 아기 숨지게 한 친모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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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2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24)를 이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확인하고 A씨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날 오후 1시23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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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2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24)를 이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6일 오후 6시51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는 B군을 병원에 이송했지만 B군은 오후 8시8분쯤 끝내 숨졌다.
119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B군 사인을 두고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며 구두 소견을 전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확인하고 A씨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날 오후 1시23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며칠 전 B군을 돌보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군을 혼자 돌보다가 떨어뜨린 뒤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남편 C씨(27)도 지적장애가 있다고 전해졌다. A씨 부부 슬하에는 B군 외에도 3살 된 딸이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 딸에 대한 학대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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