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빼앗기 실패 후 살해"…범행 6개월 전부터 치밀 준비
【 앵커멘트 】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유상원 황은희 부부 등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범행을 공모했는데,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상화폐 거래소 접속이 안되자 피해자를 살해했고, 휴대 전화는 바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2020년 피해자의 권유로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 1억원을 직접 사고 투자자를 모아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크게 실패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부가 투자한 퓨리에버코인이 10분의 1 밑으로 폭락한 반면, 이들이 투자금으로 썼던 이더리움은 네 배 이상 폭등한 점도 범행 동기로 봤습니다.
피해자 밑에서 일하던 이경우는 헬스장 운영이 실패하고 남은 재산 8600만 원을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다 대부분 잃었는데, 이후 앙심을 품고 황 씨 부부를 찾아가 코인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접속 자체에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수민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황 씨 부부가 범행 이튿날 부산 앞바다에 버려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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