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수단 여행경보 3→4단계 격상… "전 지역 여행금지"

이창규 기자 2023. 4. 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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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수단 전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수단 전 지역이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로 격상됐으므로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은 취소해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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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수단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격상시켰다. (외교부 제공) 2023.4.28./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가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수단 전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여권정책심의위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에선 지난 15일 시작된 수단정부군(SAF)과 신속지원군(RSF) 간 무력충돌로 사상자 및 피난민이 증가하는 등 수단 내 정세·치안상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수단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수단 전 지역이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로 격상됐으므로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은 취소해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걸 중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지역 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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