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공정위, 구글에 421억 과징금…한기정 "갑질 플랫폼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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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최근 구글이 앱 마켓 불공정거래 행위로 400억 원 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감한 결단이었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과 콘텐츠 빅테크 기업의 갑질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혁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또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모셨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공정위가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을 다루는 기관인데, 요즘 이제 소비가 대부분 온라인에서 거의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정위에서도 이 온라인 소비,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많이 맞추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뭐 소비자라면 누구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또는 뭐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물건을 배달받은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 없는 우리 생활이라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치로 말씀드리면, 2016년에 약 65조 원이던 온라인 거래가 2022년에 약 206조 원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규모는 약 835조 원에서 956조 원으로 14.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전체 소비 중에서 온라인 소비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온라인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등이 운영하는 1372 통합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와 관련된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5만 6744건에서 2022년에는 20만 6021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주로 어떤 정책들을 펴 오셨을까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먼저,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디지털 플랫폼분야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세부 과제로 가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SNS 뒷광고 라든가, 거짓후기, 눈속임 상술 등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시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시장의 신뢰를 허무는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는데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고다, 부킹닷컴 등 숙박대행 사업자가 광고상품을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바가 있는데, 공정위가 이것을 시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후기를 작성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소위 우리가 뒷광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뒷광고를 모니터링해서 작년에 약 3만 건을 자진 시정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빈 박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하는데, 이것도 뒷광고의 한 유형입니다. 이것은 빈 박스를 배송해서 후기 작성 권한을 얻은 다음에, 거짓으로 후기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또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공정위가 이것을 적발해서 또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올해 공정위가 특히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겠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을 만드는 것을 2023년도 중요 업무과제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기성 표시광고를 신속하게 일시정지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제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기성 사이트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크라스트라다라는 명품 구매대행 사이트가 있는데, 소비자에게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추가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살펴보니, 이 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조치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금년도 주요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소비자를 속여서 신뢰를 허무는 사업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령, 검색어를 비정상적으로 입력해서 검색 순위를 올리는 행태, 이것을 저희가 트래픽 어뷰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부분을 집중 점검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독서비스, 라이브커머스 등의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 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앵커]
예.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그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이게 조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개념입니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다크패턴이 요즘에 크게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요. 다크패턴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소비자에게 보이는 앱이나 웹상에 어떤 단순한 조작을 통해서 소비자의 착가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말하고요.
[앵커]
아, 그래서 결국 구매로 연결이 되게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신종 눈속임 상술에 해당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평소에 많이 겪어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처음에는 무료로 체험기간을 주고, 그 체험기간이 끝나면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유료로 자동 전환이 되는 거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맞습니다. 또, 가입할 때는 ID나 비밀번호만 넣으면 간단히 가입이 되지만, 탈퇴할 때는 탈퇴 메뉴를 숨겨놓거나 또는 탈퇴 과정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탈퇴를 포기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가 다크패턴의 이제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EU, OECD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정위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마치고, 그 관련 후속작업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술이 만연이 되면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거나 또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소비자는 이 경우에 낚였다는 불쾌감을 갖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사업자에 대한 불신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자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크패턴은 현실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중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한 것을 1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13가지 중에 6가지와 7가지로 나눠서 7가지는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6가지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유형은 그 개념상 소비자에게 거짓 사실을 알려서 속이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다거나, 또는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는 유형. 이것은 이제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한 것이고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나 해지를 어렵게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이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유형에 대해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예, 소비자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각종 앱을 다운로드할 때, 많이들 구글스토어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구글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예, 저희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뭐 잠깐의 여유시간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앱을 비롯한 각종 앱들은 플레이스토어나 또는 원 스토어 등과 같은 앱 마켓을 통해서 이제 배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레이스토어는 구글이 만든 앱 마켓이고요. 원 스토어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가 같이 만든 앱 마켓입니다. 아마 상당수의 이용자분들께서는 게임 앱이 원 스토어에는 많지 않다는 이유로 구글플레이에서 게임 앱을 다운로드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앱 마켓을 통해서 다수의 이용자에게 게임 앱을 배포하는 것이 유리할 텐데요. 상당수의 게임업체가 구글플레이에만 게임 앱을 출시하고, 원 스토어에는 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앵커]
아,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분들께서는 방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원 스토어에 왜 게임이 출시되지 않을까 의문이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정위 조사결과, 구글이 게임업체들로 하여금 원 스토어에 신규 게임이 출시되지 못하게 방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구글은 게임 앱이 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되는 조건으로 게임업체에게 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게임업체들이 자유롭게 원 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구글은 원 스토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게임업체에게 피처링을 제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피처링이라는 것은 이제 구글플레이 1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에다가 게임을 노출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피처링이 매우 매력적인 홍보수단이 되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글의 반 경쟁행위는 원 스토어의 출범과 맞물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인 원 스토어는 신규 게임 앱을 유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구글의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약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앵커]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위법행위를 제재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OS 즉, 운영체제가 기기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바일에서 안드로이드 OS의 지배적 사업자입니다. 구글은 자신의 지배력을 남용해서 다른 사업자의 경쟁 OS 개발 및 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의 개발자로서 사업초기에는 안드로이드 OS의 자유로운 이용 변형을 허용해서 급속히 점유율을 늘려갔습니다. 이후 많은 사업자들이 구글의 생태계에 의존하게 되자, 구글은 기기 제조사들로 하여금 구글 OS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변형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기기의 출현을 방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위가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앵커]
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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