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성폭행 혐의' 통학차기사, 징역 15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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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를 여고생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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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를 여고생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성인이 된 B양은 타지 지난해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며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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