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입산자 실화 추정 불…인명피해 없어
조성현 기자 2023. 4. 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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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3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 등 장비 26대와 인력 146명을 투입해 1시간55분만에 불을 껐다.
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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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8일 오후 3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 등 장비 26대와 인력 146명을 투입해 1시간55분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0.8ha가 불에 타 소실됐다.
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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