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공정 논란’ 뉴스 콘텐츠 약관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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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수정했다고 오늘(28일) 뉴스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공지했습니다.
이번에 수정 재공지한 조항들은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8조 3항과 네이버 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9조 8항 13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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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수정했다고 오늘(28일) 뉴스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공지했습니다.
이번에 수정 재공지한 조항들은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8조 3항과 네이버 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9조 8항 13호 등입니다.
그동안 해당 조항들은 콘텐츠를 생산한 언론사의 지식 재산권과 편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성명을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적 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정에 따라 8조 3항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 등에 직접 활용하거나 공동 혹은 제3 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언론사 동의를 얻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제9조 8항 13호는 최종안에선 삭제됐고, 제9조 8항에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본문과 관련한 정보 등을 주요 뉴스 및 판촉 영역 등에서 링크나 QR 코드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해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라며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네이버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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