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은 연차 차감’ 내용이 사규에 신설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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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규에 '법정공휴일 휴가는 연차를 차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A. 사장 빼고 직원이 5명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일명 '빨간날')에 쉰다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를 차감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해 연차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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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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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규에 ‘법정공휴일 휴가는 연차를 차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연차 미사용분을 정산해주지 않기 위해 넣은 조항인 듯합니다. 실제로 작년 연차 미사용분도 소멸 처리했습니다.(2023년 4월 닉네임 ‘벌서는 라이언’)
빨간날 쉰다고 연차 차감? 불법입니다!
A. 사장 빼고 직원이 5명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일명 ‘빨간날’)에 쉰다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됐고,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연차를 차감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해 연차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남은 연차도 소멸시켰다고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뒤 신고해도 되는데, 임금체불은 3년치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4월은 ‘빨간날’이 없어 힘드셨겠지만 5월1일 노동절, 5일 어린이날, 29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까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세번이나 있는 계절의 여왕 5월, 회사 바쁘다고 ‘빨간날’ 일 시키면 휴일근무수당(50%)을 추가로 줘야 해요. 통상급이 하루 10만원인데 어린이날 근무했다면 25만원(유급휴일 10만원+휴일근무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만 유급휴일이었고, ‘보통 직장인’은 일을 하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날’ 문을 닫는 사기업이나 병·의원, 어린이집은 직원들 연차를 차감했어요. 근로자 대표의 서명이 있는 ‘연차 대체 합의서’만 만들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속 3년 미만 노동자 연차는 15개, 법에 명시된 ‘빨간날’은 신정부터 성탄절까지 총 14개니까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연차가 딱 1개 남는 거죠. 화가 난 직장인들 제보가 직장갑질119에 쏟아졌고, 공휴일 유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법이 개정됐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한 몇 안 되는 노동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노동절 못쉬는 노동자는 ‘3등 국민’?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뺐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데 말이죠. 5월 황금연휴에 어린이집과 학교도 쉬는데 5인 미만 노동자는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 합니다. ‘빨간날’ 노는 1등 국민, 일하는 2등 국민. 이런 차별을 누가 만들었나요? 차라리 정부가 ‘빨간날’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2등 국민의 설움은 없었겠죠. 아닌가요?
아 참, 전세계 노동자의 생일인 노동절(5월1일)은 ‘근로자의 날 법’에 따라 1인 이상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일하면 휴일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노동절에 놀거나 집회 나가면 무급입니다. 3등 국민인 거죠. ‘케이(K)-카스트제도’ 아닌가요?
오는 5월10일은 근로기준법 제정 70년이에요. 일하는 사람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직장인 절반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말씀 좀 해보세요. ‘빨간날의 저주’를 이대로 둘 건가요? 대체공휴일 1일 경제효과가 4조8000억원(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17일 발간한 보고서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이라면서요.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갑질119에서 평범한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권·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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