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생계 어려워"…캄보디아, 돌고래 보호법 두 달 만에 철회

이보배 2023. 4. 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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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멸종 위기에 처한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시행했다가 두 달 만에 이를 철회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전날 훈센 총리가 메콩강 유역 일대 120㎞ 구간에서 어업을 금지한 법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돌고래 3마리가 어망에 걸려 죽었다"면서 "이런 가운데 수천 명의 생계가 어려워져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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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와디 돌고래.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가 멸종 위기에 처한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시행했다가 두 달 만에 이를 철회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전날 훈센 총리가 메콩강 유역 일대 120㎞ 구간에서 어업을 금지한 법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은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서도 발견되는 이라와디 돌고래의 주요 서식처다.

마치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과 인간에게 친밀한 행동으로 '웃는 돌고래'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라와디 돌고래는 돌출된 이마와 짧은 주둥이가 특징이다.

불법 포획 및 서식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1997년 처음 실시된 조사에서 200여 마리를 기록한 개체 수는 2020년 89마리로 줄었다.

서식 구역도 전체 메콩강 일대에서 크라체주∼라오스 접경 190㎞ 구간으로 좁아지자 훈센 총리는 지난 2월 보호 구역을 설정한 법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보호 조치를 폐지한 것이다. 메콩강 유역 일대 어민들의 생계 보장이 법령 폐지의 이유라고 AFP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돌고래 3마리가 어망에 걸려 죽었다"면서 "이런 가운데 수천 명의 생계가 어려워져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이라와디 돌고래 11마리가 죽었고, 최근 3년간 숨진 개체는 29마리에 달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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