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생계 어려워"…캄보디아, 돌고래 보호법 두 달 만에 철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캄보디아가 멸종 위기에 처한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시행했다가 두 달 만에 이를 철회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전날 훈센 총리가 메콩강 유역 일대 120㎞ 구간에서 어업을 금지한 법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돌고래 3마리가 어망에 걸려 죽었다"면서 "이런 가운데 수천 명의 생계가 어려워져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멸종 위기에 처한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시행했다가 두 달 만에 이를 철회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전날 훈센 총리가 메콩강 유역 일대 120㎞ 구간에서 어업을 금지한 법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은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서도 발견되는 이라와디 돌고래의 주요 서식처다.
마치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과 인간에게 친밀한 행동으로 '웃는 돌고래'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라와디 돌고래는 돌출된 이마와 짧은 주둥이가 특징이다.
불법 포획 및 서식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1997년 처음 실시된 조사에서 200여 마리를 기록한 개체 수는 2020년 89마리로 줄었다.
서식 구역도 전체 메콩강 일대에서 크라체주∼라오스 접경 190㎞ 구간으로 좁아지자 훈센 총리는 지난 2월 보호 구역을 설정한 법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보호 조치를 폐지한 것이다. 메콩강 유역 일대 어민들의 생계 보장이 법령 폐지의 이유라고 AFP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돌고래 3마리가 어망에 걸려 죽었다"면서 "이런 가운데 수천 명의 생계가 어려워져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이라와디 돌고래 11마리가 죽었고, 최근 3년간 숨진 개체는 29마리에 달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콘돔 팔아 1조 번 '이 회사'…개미들 우르르 몰려들었다
- 용인 남사읍 난리났다…'300조 투자' 반도체 수혜 아파트는?
- "한국서 사 먹는 제스프리 키위가 더 맛있다"…몰랐던 사실
- "이 '곱창김' 먹지 말고 당장 반품하세요"…뭐가 문제길래
- "너희들은 뭐하러 있냐" 전화로 폭언…악성 민원인의 최후
- 신동엽, AV배우 만났다가…'동물농장' 이어 '놀토'까지 하차 요구
- '백상' 미리보기, '더글로리' 송혜교 오고 '재벌집' 송중기 제외
- 서세원 유가족 "당뇨병으로 인한 심정지? 납득할 수 없다"
- "임창정 부부, 주가 조작 일당 '1조 파티' 참석했다"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 검찰 송치…입국 한달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