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심윤지 기자 2023. 4. 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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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27일 당정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월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30일 오후 4시 온라인 화상 설명회인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웨비나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접속 방법은 ‘안심전세포털’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줌 URL(ID : 393 490 1984)을 입력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물론 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했다.

현재 개최 예정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 구리시 등이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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