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면복권’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 복당

이현준 2023. 4.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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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특별사면된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전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이 복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신계륜 전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의 복당 승인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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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특별사면된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전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이 복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신계륜 전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의 복당 승인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당에서 전병헌 전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의 복당을 승인했다"며 "두분 다 사면복권을 받았는데, 형을 마치고 실효 기간이 지난 것과는 다르게 사면복권은 옛날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복당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서울종합예술대학교에서 금품을 받고 입법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정당인의 소명은 원내 진입이 아니냐"며 내년 총선 출마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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