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자동차도로서 오토바이 주행 혐의 불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검찰로 넘겨졌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지난 24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16분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서울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검찰로 넘겨졌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지난 24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정동원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14∼18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16분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운세] 11월 17일, 입조심·표정조심…뭐든 조심해야 하는 별자리는?
- [주말엔 운동] "걷기 하나 했는데 이런 효과가?"…40대 이후 매일 160분 걸으면 일어나는 일
- '투자 달인' 워런 버핏, 애플 팔고 '이것' 담았다
-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적 제거에 사법부가 부역"
- 로제 '아파트' 英 싱글 차트 3위…4주 연속 최상위권 지켜
- 1146회 로또 당첨번호 '6·11·17·19·40·43'…보너스 '28'
- 인공눈물에 미세 플라스틱…"한두 방울 꼭 버리고 쓰세요"
- "K-뷰티 양대산맥"…한국콜마·코스맥스 '훨훨'
- "트럼프 때문에 떠난다"…미국서 4년짜리 '초장기 크루즈' 등장
- "이걸 푼다고?"…린가드도 당황한 수능 영어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