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뇌물 수수’ 신계륜·전병헌 복당 허용···윤 대통령 특별사면 이력 인정

김윤나영 기자 2023. 4. 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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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왼쪽부터)의 복당을 허용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두 전직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탄받는 시점에 부정부패 혐의로 최종심이 확정된 정치인의 복당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의 복당 허용 결과를 보고받았다. 두 전직 의원은 전날 서울시당으로부터 복당을 허용받았다. 이날 최고위 보고 절차를 마치면서 두 사람 복당은 최종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전 전 의원은 2021년 3월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전 전 의원은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배우자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신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거쳤고 서울 성북을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전 전 의원은 서울 동작갑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으로 내년 총선 출마 자격을 얻게 됐다. 당시 두 사람과 함께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윤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다.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통화에서 “1차 심사에서는 잠시 보류했다가 2차에서 시당 차원에서 복당을 의결했다”며 “사면·복권된 상황과 당 기여도를 인정해서 평당원으로 복당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두 사람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 대해서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사면됐기 때문에 형 자체가 없던 것이 됐다”며 “당원 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에도 민형배·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꼼수 탈당과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킨 두 의원의 복당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이 원내대표 교체기에 논란이 된 정치인들의 복당을 무더기로 결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을 복당시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당이 망조가 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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