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가방에 넣은 두릅 불법입니다"...산림청, 5월 단속반 가동
장영준 기자 2023. 4. 28. 18:49
"아랫마을 주민이에요. 두릅도 얼마 안 땄는데, 좀 봐줘요"
지난 21일 경기도 가평의 어느 산자락.
산주의 허락 없이 두릅을 채취하던 A씨가 인근 주민에게 딱 걸렸습니다.
실랑이를 하다 놓고 가라는 주민의 말에 A씨는 "산주가 직접 오면 채취한 두릅을 내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산주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도착했는데요.
그사이 A씨는 채취한 두릅을 두고 차량으로 도주했습니다.
■ "조금만, 잠깐만"...점점 늘어나는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보호법 관련 조항 - 관련 법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오늘(28일) 산림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입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입니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실제 임산물 불법채취로 형사처분을 받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산림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152명, 2019년 220명, 2020년 233명입니다.
관련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 '임산물 단속반' 내놓은 산림청 "불법채취는 엄연한 범죄 행위"
■ '임산물 단속반' 내놓은 산림청 "불법채취는 엄연한 범죄 행위"
"그만 캐시라"는 산림청의 부탁에 "이것까지만 캘게요"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상황.
결국 산림청은 '임산물 단속반'을 꾸렸습니다. 오는 5월 말까지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엄연한 절도 행위임을 인지해야"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됩니다.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임산물 단속반의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따위의 임산물 불법채취는 물론,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입니다.
따스한 5월 입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산지에서의 불법채취 등을 근절하겠다는 게 산림청의 취지입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산림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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