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수단 전 지역 ‘여행금지 구역’ 지정”

황정호 2023. 4. 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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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무력충돌이 발생한 수단 전 지역에 대해 29일 자정(현지시각 28일 오후 5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합니다.

외교부는 "수단 전 지역이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격상됐으므로 여행을 계획했다면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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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무력충돌이 발생한 수단 전 지역에 대해 29일 자정(현지시각 28일 오후 5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합니다.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달 15일부터 시작된 수단정부군(SAF)과 신속지원군(RSF) 간 무력충돌로 사상자와 피난민이 증가하는 등 수단 내 정세와 치안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수단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으로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수단 전 지역이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격상됐으므로 여행을 계획했다면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1단계(여행유의)~2단계(여행자제)~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금지)로 구성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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