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무부 공무원 보훈병원서 진료비 30%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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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현직 법무부 공무원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상진 공단 사업이사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법무부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더욱 많은 국가사회기여자가 보훈병원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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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현직 법무부 공무원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복근무자(MIU) 예우 실현과 관련 공직자의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에 위치한 공단의 6개 보훈병원은 법무부 공무원의 진료협약 병원으로 범죄예방정책국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전·현직(전직은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공무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를 감면한다.
또 공단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검사,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 지원, 의료분야 교육, 연구, 임상 교류 등 협업분야 확대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상진 공단 사업이사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법무부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더욱 많은 국가사회기여자가 보훈병원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2021년 7월 법무부 교정본부와도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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