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서 7세 여아 성추행한 기사 "징역 2년 6개월"…검찰 항소

강지수 2023. 4. 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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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통학버스에 탄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운전기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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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수영장 통학버스에 탄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운전기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중대범죄이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재판장)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충남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며 버스에 탄 7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진술과 부합한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손을 뻗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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