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세먼지 '나쁨' 전년대비 11% 증가…'좋음'인 날은 22.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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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양이원영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은 20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1.1%(2일) 늘어난 반면 '좋음'인 날은 31일로 22.5%(9일)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줄어들던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늘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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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하는 계절관리제를 강화하고 석탄발전 가독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양이원영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은 20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1.1%(2일) 늘어난 반면 '좋음'인 날은 31일로 22.5%(9일)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줄어들던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늘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조치르리 요청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4년째인 계절관리제는 이번 시행계획으로 공공 석탄발전 53기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상한 제약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한제약 유연화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배출수준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며 석탄발전을 늘려 계절관리제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온과 바람의 세기가 줄어드는 등 대기 환경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어 기존의 계절관리제 이행 조건으로는 대기질을 이전처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가동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연료비도 덜 지출하고 기후 위기도 완화하는 방법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조건을 강화하고 태양과 바람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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