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매수 vs 공공임대…선택지 따져보니

박효정 2023. 4. 28. 18: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담은 구제책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매수권으로 경매에 부쳐진 집을 사거나, 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하는 건데요.

물론 임차인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선택이 나을지 박효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에서 주택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자에 우선해 같은 값으로 집을 살 수 있는데, 이때 2.7%의 금리로 4억원 한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참가자들은 우선매수권 적용 주택에 응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여러번 유찰되면 감정평가액은 떨어지게 됩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평균 가격을 2억원으로 잡고, 최대 3번까지 유찰돼 40% 가량 가격이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1억 2,000만원에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이 있는 피해자라면 아무리 저금리라도 상당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해 납입 가능한 이자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팀장> "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 이미 살고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에 따른 무형의 이익. 취득세 감면해주는 세금 우대, 그런 것을 고려했을때 뭐가 더 낫냐는 문제죠."

사정상 해당 주택을 사기 어렵다면 공공임대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LH가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산 뒤 공공 임대하는데, 시세의 30%~50% 수준의 월세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시세를 8,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월세전환율 5%를 적용하면 1년 월세는 4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공공임대의 시세 적용률을 50%로 가정하면 16만원 정도 월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둘 중 어느 것을 택해도 보증금 환수가 안돼 피해자 대책위는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는 일요일인 3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경락자금 #공공임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