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증금 사기 의혹 잇따라…음성서 오피스텔 월세 사기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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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기가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북에서도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탄동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기관이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 모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들 금융기관에서 200여억 원을 빌린 뒤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임차인을 모집한 뒤 받은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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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기가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북에서도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탄동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기관이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 모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이들 금융기관에서 200여억 원을 빌린 뒤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임차인을 모집한 뒤 받은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탁회사를 통한 담보신탁 방식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들은 A씨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세입자와 임의로 계약한 것을 확인하고, 최근 160여 명의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례는 청주지역 모 생활형숙박시설에서도 발생했다.
앞서 올 초 청주시 오창읍 600여 세대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에서는 100가구가 넘는 세입자들에게 몇몇 금융기관들이 명도 요청서를 무더기 발송했다.
이들과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업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나 숙박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는 세입자들에게 채무 관계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을 알선하고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등 미심쩍은 계약 정황도 드러났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주시는 오창지역 부동산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업체가 알선 자체를 부인하면서 업체와의 불공정 유착이나 계약서의 서명 고의 누락 등을 증빙할 자료 확보하지는 못했다.
결국 상당수 세입자들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서 거주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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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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