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폭탄' 주범 CFD…신규 가입·매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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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신규 가입과 매매 중단에 나섰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부터 국내외 주식에 대한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다음달 1일부터 국내외 CFD 계좌에서 모든 종목의 신규 매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도 SG증권 사태 관련 8개 종목의 CFD 신규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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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융당국과 합동 수사"
국내 증권사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신규 가입과 매매 중단에 나섰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부터 국내외 주식에 대한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다음달 1일부터 국내외 CFD 계좌에서 모든 종목의 신규 매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도 SG증권 사태 관련 8개 종목의 CFD 신규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CFD 거래가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증권사들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CFD는 현물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대 2.5배 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주가 하락 등으로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된다. CFD 잔액은 작년 말 2조3000억원에서 올해 2월 말 3조5000억원으로 50% 넘게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35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집해 CFD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CFD 고객 유치를 자제하고 기초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화한 위험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금감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투자자 자격요건 높이고, CFD 공시 대폭 강화해야"
증권사들이 신규 거래에 속속 제동을 걸면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위험은 일시적이나마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국내외 주식에 대한 CFD 신규 가입 및 매매를 중단했다.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세방,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의 CFD 거래를 차단했다. KB증권은 이들 주식에 대한 증거금률을 50%에서 100%로 올렸다. 다른 증권사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CFD 거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에 맺어진 CFD 계약에 대한 위험은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CFD 계약에서 추가 매물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CFD 관련 반대매매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CFD는 투자 위험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이어서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돼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2019년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하고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에서 순자산(주택 제외) 5억원 이상 또는 변호사·회계사·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요건을 크게 낮췄다.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2019년 11월 3571명이던 전문투자자는 지난달 기준 2만7585명으로 8배 늘었다. 돈만 있으면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다 보니 손쉽게 CFD에 접근했고, 이번에 주가 폭락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가 이번 사태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시 제도도 개선해야
CFD 거래와 관련한 ‘깜깜이 공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용융자의 경우 종목별 확인이 가능하지만 CFD는 어느 종목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파악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증권사 간 CFD 고객에 대한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분 공시에서 예외가 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CFD는 통상 개인과 국내 증권사가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는 곧바로 외국계 증권사에 계약을 넘긴다. 신용한도를 소진하지 않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외국계 증권사가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CFD 계약 종목을 대상으로 거래 주문을 넣게 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 예외가 된다. 외국인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투자자 자격 상향이나 CFD 차입 비율 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FD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선한결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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