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추락사 관련 현장소장 등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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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안전발판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4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철거업체 소속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같은 이유로 현장 안전관리자와 철거업체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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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안전발판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4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철거업체 소속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전주 효자동의 해당 현장에서 40대 태국인 노동자가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하다 6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같은 이유로 현장 안전관리자와 철거업체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해당 현장의 전체 공사비는 54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 됐지만, 노동 당국은 두 철거업체가 공사를 나눠 맡은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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