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1심 집행유예
함지현 2023. 4.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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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방법원은 박 모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회사 내 위치를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에서 도피 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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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방법원은 박 모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회사 내 위치를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에서 도피 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아왔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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