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특별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김정규 기자 2023. 4. 28. 18:22
국토교통부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오후 4시 화상설명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될 경·공매 특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 매입 등의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물론 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하다.
질문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 관계자들이 답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 미추홀구, 구리시, 서울 강서구에서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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