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괴 밀수로 번 범죄 수익 국고로 환수

김민정 기자 2023. 4.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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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괴 밀수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중 162억 원을 추징금으로 국고 귀속시켰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불법재산 추적환수팀은 금괴를 밀수한 조직원들을 추적해 162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 씨가 보유한 5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매각해 거둬들였다.

또 이들이 법인을 설립한 뒤 주식으로 빼돌린 39억 원도 국고로 귀속하는 등 162억 원 상당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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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괴 밀수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중 162억 원을 추징금으로 국고 귀속시켰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불법재산 추적환수팀은 금괴를 밀수한 조직원들을 추적해 162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51) 씨 등 3명은 2016년 1~12월 사이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한 후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뒤 한국에서 모집한 운반책의 몸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시가 2조 원 상당의 금괴 40t을 밀반출 했다. 이들은 1~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 씨가 보유한 5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매각해 거둬들였다. 또 이들이 법인을 설립한 뒤 주식으로 빼돌린 39억 원도 국고로 귀속하는 등 162억 원 상당을 환수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범행으로 처벌받았다 해도 범죄수익 은닉은 독립된 범죄 행위”라며 “범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 범죄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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