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뇌물 받은 前 부산연구원 직원 2심 징역 4년

나혜인 2023. 4.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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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 공공기관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8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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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 공공기관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8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대상자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건 중범죄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범행했고 반성하는 점, 받은 뇌물을 변제·공탁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8백억 원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주택사업을 담당하며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롯데건설 상무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1억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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