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전공노 지부장 경찰 고발… 노조 “구청장 비판했다고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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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종로구지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가 28일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7월 정문헌 구청장 취임 이후 측근 채용 의혹과 노조 탈퇴 종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정 구청장 측을 비판해왔고, 전 지부장은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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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종로구지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가 28일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각종 불법행위를 관관행적으로 지속하고 불법 시위를 했다는 이유다. 전 지부장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종로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지부장은) 지난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래 줄곧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올해 초 근무시간 중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과 가족들 보는 가운데 구정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었다”며 “신년인사회 자리에서도 근거 없는 구정 비방과 단체장 망신 주기를 위한 불법 시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종로구는 전 지부장이 공무원노조법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며 보수를 받으려면 휴직하거나 근무 이후 시간에 활동해야 하는데, 전 지부장이 휴직을 하지 않은 채 업무 복귀명령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전공노는 지난해 7월 정문헌 구청장 취임 이후 측근 채용 의혹과 노조 탈퇴 종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정 구청장 측을 비판해왔고, 전 지부장은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전 지부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로구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집회가 아닌 1인 시위였고 휴가를 낸 상태였다”며 “신년인사회 역시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지부장은 또 “올해 12월부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규정이 바뀐다”며 “노조 지부장은 관행적으로 휴직하지 않고 해오던 것을 구청장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과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는 내부의 부패를 고발하고 자정하는 역할이 큰데, 구청장의 잘못을 비판했다고 해서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건 공익 제보를 탄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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