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도 반발…전공의협의회 "최종공포 시 파업 논의"

강승지 기자 2023. 4. 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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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이 통과한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8일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기존 일차의료기관 및 데이케어센터 등 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은 병원 간호사 이탈 가속화, 원내 의료인 근로여건의 악화를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들은 간호법 등이 공포가 되면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하고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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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소통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
"원안 통과 반대, 수정안 논의를 요청"
4일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근무지로 향하고 있다. 2020.9.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이 통과한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8일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문의 차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받는 의사들의 단체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내 의료계와 소통 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로 단체행동(파업)으로 젊은 의사들을 유도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젊은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원내 의료인의 실질적 처우 개선(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간호사 업무 범위 변경에 있어 우려하고, 원안 통과 반대 및 수정안 논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대리처방, 대리수술 합법화 등 실질적 업무 범위 변경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의 확대가 일차의료기관과의 역할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도 봤다.

이들은 "기존 일차의료기관 및 데이케어센터 등 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은 병원 간호사 이탈 가속화, 원내 의료인 근로여건의 악화를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팀을 이뤄 지역사회통합의료 돌봄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간호법 등이 공포가 되면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하고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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