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선구제 후회수’ 없는 특별법 차라리 폐기하라…피해자가 대책 선택할 수 있어야”

강주리 2023. 4.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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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전날 발표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한 사기 피해 전세 보증금에 대한 국가 예산을 활용한 '선지원, 후구상' 대책이 빠지자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지원대상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전용면적 85㎡, 시세 3억원 이하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6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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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시민사회대책위 정부 피해 대책 비판 기자회견

“국가가 ‘선구제 후회수’ 기어이 빠져”
“각자 상황 맞게 대책 선택 가능해야”
“보여주기식… 피해자 요건 완화하라”
“6가지 요건 중 2~3개만 돼도 지원해야”
2년 시한에 “기한내 인정 못 받을 수도”
“채권 매입·피해자 폭넓게 인정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기자회견 -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4.28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전날 발표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한 사기 피해 전세 보증금에 대한 국가 예산을 활용한 ‘선지원, 후구상’ 대책이 빠지자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지원, 후구상’에 대해 국민적 동의의 필요성과 예산 과다 투입, 다른 유형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지적하면서 “문제 해결도, 피해자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방안 등을 내놓은 데에는 다행이라면서도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빠진 데 대해서는 반발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대책에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기어이 빠졌다”면서 “(이러한) 채권매입 방안을 포함해 피해자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기자회견 -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4.28 연합뉴스
피해 구제 호소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열린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2023.4.28 연합뉴스

“지원대상 너무 협소하고 모호”
元 “너무 넓으면 진짜 피해자 구제 못해”
정부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이들은 특벌법의 피해자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너무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조건 중에서 2~3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시한이 2년으로 설정된 데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기한 내에 피해 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채권 매입과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된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지원대상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전용면적 85㎡, 시세 3억원 이하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6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전세사기’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만 국가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까지 구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원칙이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사기 피해 유형들도 있는만큼 국가의 보증금 직접 지급이 안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28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기자회견 -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4.28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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