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한일 무역분쟁 4년만에 마무리

윤희석 2023. 4. 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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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4년여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국)에 복원한다.

지난 2019년 9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3대 품목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이어진 양국 간 무역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 기업에 반도체 소재 등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 절차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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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4년여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국)에 복원한다. 지난 2019년 9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3대 품목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이어진 양국 간 무역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기 위한 '수출 무역 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산성은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양국 수출관리 정책에 관한 대화를 진행했다.

해당 기간 경산성은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 및 운용 상황, 실효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한 결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또, 산업부와 경산성은 앞으로도 수출관리 정책 전반에 관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필요에 따라서 관련 제도·운영 재검토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산성은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한 자국 내 의견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 기업에 반도체 소재 등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 절차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일본의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는 한편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개별수출허가 기준)으로 감소한다.

산업부 측은 “정부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구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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