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무더기 하한사태 진원지 ‘CFD’ 관리 강화해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35개 증권사 사장을 긴급 소집해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CFD(차액결제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28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증권업계 시장 현안 소통 회의’를 열고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등 8개 종목 시가총액 총합은 이날 기준 약 4조3456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 매물 폭탄에 급락세를 타기 직전 거래일(21일)과 비교하면, 7조8492억원 급감했다.
이날 금감원은 증권사에 CFD 수수료 인하 등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 운영을 최대한 지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CFD 잔고 금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2.2% 증가했다.
신용공여와 공매도 대차잔고 등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신용융자잔고는 지난 26일 기준 20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1.8% 증가했다.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으로 분류되는 대차잔고도 79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9.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융자, 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증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CFD 기초자산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 리스크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구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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