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해치고 싶었다” 처음 본 시민 흉기로 찌른 50대…영장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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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길거리에서 처음 본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강도, 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별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고 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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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길거리에서 처음 본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강도, 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8시50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한 낚시매장에 진열돼 있던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뒤 인근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처음 본 남성 B씨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이를 말리던 B씨 지인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리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 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45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으나 순순히 경찰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정신관련 질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지난 24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별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고 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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