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훈방-즉결심판 가능한데…선도심사위 거부→검찰 송치, 왜?

최지은 기자 2023. 4. 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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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현장에서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동원을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16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정동원은 면허 취득 후 이틀 뒤 첫 운전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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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 동부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현장에서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동원을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미성년자에 초범이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정동원 측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16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정동원은 면허 취득 후 이틀 뒤 첫 운전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왔고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된 도로인지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적발 당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정동원 군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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