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센, 48억 규모 정읍 토지·건물 양수 결정 해제

이정현 2023. 4. 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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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센(009730) 계약상대방의 명도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정읍시 북면 태곡리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을 48억 원에 다우림에 양수하기로 한 결정을 해제한다고 28일 공기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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