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아파트 70층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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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 시 최고 높이 200m, 최고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총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되며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모두 종 상향된다.
2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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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마다 최고 '높이 200m' 가능
11개 단지, 9개 특별구역에 지정
삼부·장미·대교 등 공동개발안도
서울 여의도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 시 최고 높이 200m, 최고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총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되며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모두 종 상향된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것은 1976년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이후 46년 만이다. 관련 기사 3면
2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 공람안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건축 시 주동배치 제약을 없애기 위해 단지마다 최고 200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곳은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특별계획구역이 되면 별도의 세부 개발계획에 따른 용적률·건폐율이 적용된다. 현재 12~13층인 여의도 단지들을 60~7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강변은 주변 경관과 스카이라인 간 조화를 위해 중저층(15~20층)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종 일반주거지는 일제히 준주거·일반상업구역으로 종 상향돼 용적률이 최대 400~800%까지 올라간다. 학교가 인접한 구역은 준주거로, 여의도역 및 금융특구 인접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실제 용적률은 기부채납률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재건축 시 수변문화공간 조성 등 계획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한 목화·삼부아파트와 장미·화랑·대교아파트에는 통합 개발을 권장했다. 개별 개발도 가능하지만 통합 개발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일대가 용도지역과 높이 규제 등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시범과 한양을 제외하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로써 재건축이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후속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확정된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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