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백신 허가, 국민 생명권 침해 아냐”…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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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의 위해성을 이유로 접종 중단을 주장해온 의사 단체와 시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집단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28일)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소속 이영미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3,800여명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백신 품목 승인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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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의 위해성을 이유로 접종 중단을 주장해온 의사 단체와 시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집단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28일)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소속 이영미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3,800여명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백신 품목 승인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식약처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품목 허가는 원칙적으로 백신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에 그칠 뿐 일반 국민에게 접종 의무가 생기거나 접종이 강제되는 게 아니다”라며 “품목 허가로 직접적인 국민의 생명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커 유해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방 접종은 본래 그 필요성과 함께 불가피한 위험성도 수반된다”면서 “부작용과 관련해 중대 이상 반응은 0.015%, 사망은 0.0013%로 미국보다 낮은데, 이런 객관적 수치를 부인하고 실제로 백신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의약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를 대리하는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재판부가 백신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하나도 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랐는데 그걸 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영미 의사는 “편향된 생각이 그대로 판결문에 담겼고 우리의 모든 연구 자료는 비과학적 자료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했다”면서 “역사의 심판을 기대하며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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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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