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CFD 반대매매' 파장... 증권사 수천억원 손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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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로 불거진 차액결제거래(CFD) 후폭풍으로 증권업계가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CFD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못 하고 개인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증권사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돼서다.
한 증권사 임원은 "고객이 증권사에 받은 대출금을 못 갚을 형편이 되면 증권사에 부실채권이 된다"며 "CFD 계약을 크게 한 곳을 물어줘야 할 금액도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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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로 불거진 차액결제거래(CFD) 후폭풍으로 증권업계가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CFD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못 하고 개인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증권사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돼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G 증권발 대량 매물로 지난 24일부터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 상장사 8곳의 하한가 랠리가 지속됐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CFD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을 인증하는 글이 잇달았다.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린 한 투자자는 선광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시장가에 청산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해당 투자자가 증권사에 입금해야 하는 금액은 72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투자자는 DB금융투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DB금융투자는 고객에게 "CFD 증거금 비율이 마이너스 927.4%로 오늘 기준으로 입금해야 하는 금액은 43억원"이라고 공지했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TRS)의 일종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다. 당초 증거금이 최소 10%로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2021년 10월 금감원은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 40%를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한 상태다.
CFD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계산된 차액을 계약 매도자인 증권사가 계약 매수자인 고객에게 지급한다. 반대로 기초자산 가격이 내리면 고객이 증권사에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매도자인 증권사도 보통 해외 증권사와 계약을 맺어 가격 상승 가능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한다.
문제는 CFD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포기하고 개인 파산 절차를 밟는 상황이다. 고객이 차액 정산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국내 증권사가 손해를 떠안게 된다. 현재 CFD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증권사는 13곳인데 이들의 피해가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증권사 임원은 "고객이 증권사에 받은 대출금을 못 갚을 형편이 되면 증권사에 부실채권이 된다"며 "CFD 계약을 크게 한 곳을 물어줘야 할 금액도 커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피해가 엄청나게 커진 것으로 들었다"며 "일부 증권사는 손실 계좌가 1000개라는 얘기까지 돈다"고 했다.
증권사들이 이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고 이는 곧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란 예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되면 빨리 회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못 받을 돈을 증권사들이 WM(자산관리) 쪽 충당금으로 쌓고 평가손을 잡을 것이고 이번 분기 실적에 바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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