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혼란’ 시작됐다…간호사 뺀 의료계 4일부터 파업 돌입

김명지 기자 2023. 4.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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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파업에 돌입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전날(27일)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직역이 모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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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의료단체 “4일부터 부분 파업”
“생존권 사수위한 처절한 몸부림”
간호사단체 “尹 대통령, 현명한 판단 하시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파업에 돌입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상급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면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으로 2주 이내에 간호법·의료법 운명이 대통령 손에 달려 있게 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전날(27일)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즉각 총파업에 돌입했을 때 국민 피해를 고려해 다음 달 4일부터 부분 파업에 먼저 들어갈 계획이다. 이 회장은 “사회적 영향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심스럽게 파업에 접근하고 있다”라면서도 “이번 파업 결정은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파업 방식으로 의료연대에 소속된 단체들이 지역별로 동시에 연가를 내고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를 나눠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주말 예정한 각 13개 단체별 긴급회의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등 의료연대 직역 단체장들은 간호법이 통과된 지난 27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25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의료연대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직역이 모인 단체다. 의사 총파업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전체 직역이 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 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 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전날(27일) 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법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표결한 결과 부결됐다. 다만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향해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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