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각하

김민정 기자 2023. 4.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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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이 부산·울산·경남이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연합)를 무산시킨 뒤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흥만 부장판사)는 28일 부산경실련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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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이 부산·울산·경남이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연합)를 무산시킨 뒤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흥만 부장판사)는 28일 부산경실련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지난해 10월 메가시티를 폐기하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달 뒤 부산경실련은 폐지가 위법하고 행정의 법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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