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옷값’ 지적했던 신평 “명예훼손 입건됐다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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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비판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신평 변호사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신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 <김정숙 명예훼손 무혐의>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범죄불인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이니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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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배우자법’은 김건희 아닌 김정숙이 규제 대상일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비판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신평 변호사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신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 <김정숙 명예훼손 무혐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범죄불인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이니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나는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치행각을 벌인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하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분개하는 글을 몇 개 썼다. 그러자 김 여사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고 적었다.
이어 “1년 넘게 지나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2023년 4월19일자로 내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통지했다”면서 ‘혐의없음’이니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근 1주일에 한 벌 꼴로 해입은 호화의상들은 대부분 국고에서 빼낸 돈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행동 중 어느 쪽이 법으로 규제돼야 하는가”라고 의미심장하게 물은 후 “당연히 김정숙 여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는 국고를 낭비하여 사치행각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몰아 타지마할을 관광하러 갔다 온 사람”, “김건희 여사는 우리 사회의 불우한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바쁘게 활동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지난해 3월25일 <진실의 촛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라며 “어쩌면 이렇게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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