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도피 도운 수행비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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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회사 내 위치를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출국한 뒤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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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회사 내 위치를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출국한 뒤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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