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노려 이웃집 모녀 살해... 50대 여성에 무기징역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이웃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연휴인 9월 12일 낮 12시 49분쯤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숨져 있었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깨 이런 상황을 발견한 10대 아들 C군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살해된 B씨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이웃 주민 A씨가 자신의 정신의학과 약을 탄 도라지차를 피해자들에게 먹여 잠들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뒤 B씨의 귀금속 등을 노린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의 몸에서 A씨가 처방받았던 약물이 검출된 점, 범행 전후 CCTV 등 주거지 주변 동선, 평소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서 ‘어디가서 도둑질을 하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마련해야지’라고 말한 A씨의 통화 녹음 등 증거로 볼 때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피고인 A씨로 압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벗어날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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