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증권사 CEO "CFD도 만기 있어야"…주가조작 터지니 '뒤늦은 성토'

손엄지 기자 2023. 4.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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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차액결제거래서비스(CFD)에 만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 물량은 한 종목에 얼마나 쌓여있는지 알 수도 없고, 증권사가 제한을 걸지도 않는다"면서 "결국 이번에 CFD 반대매매 사태로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도 야기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CEO들이 먼저 CFD 규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관련 수수료 수익을 톡톡히 챙겨오던 증권사가 뒤늦은 대응에 나선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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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태] "CFD 물량 한도 없고, 증권사가 제한도 걸지 않아"
"CFD 시장 커지는 동안 증권업계·금융당국은 규제에 소극적"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증권사 CEO와의 시장현안 소통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차액결제거래서비스(CFD)에 만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어떤 종목에 얼마나 CFD 물량이 쌓여있는 지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동안 '깜깜이'로 거래되는 CFD를 통해 높은 수익을 챙겨온 증권사들이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자 '뒤늦은 성토'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주가조작 혐의까지 불거진 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국내 증권사 CEO가 시장현안 소통 회의를 가졌다.

◇ "CFD, 만기 없고 잔고는 '깜깜이'…규제 만들어야"

이 자리에서 증권사 CEO들은 먼저 CFD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CFD 만기 설정과 잔고 공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 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CFD는 신용융자와 달리 만기가 없다. 신용융자는 최대 180일까지 빌려 투자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상환 후 다시 매수를 해야 한다. 반면 CFD는 만기일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포지션에 대한 보유기간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또 CFD 잔고는 공시가 되지 않는다. 신용융자는 모든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각 종목에 쌓인 잔고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신용융자물량이 많이 쌓인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신용 매수를 중단하는 등 조치도 취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 물량은 한 종목에 얼마나 쌓여있는지 알 수도 없고, 증권사가 제한을 걸지도 않는다"면서 "결국 이번에 CFD 반대매매 사태로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도 야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CFD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매일 증권사가 거래소에 의무보고하게 되어있다. 이때문에 종목별 CFD 물량을 공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 증권사, CFD로 돈 벌땐 언제고…뒤늦은 반성?

증권사 CEO들이 먼저 CFD 규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관련 수수료 수익을 톡톡히 챙겨오던 증권사가 뒤늦은 대응에 나선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CFD 폐지 목소리가 높아질까봐 서둘러 규제 이슈를 내놨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만 해도 CFD 서비스를 도입한 증권사는 4곳에 불과했지만,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와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시장이 급격히 커졌다.

시장이 커지는 속도는 빨랐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CFD에 대한 세부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부터 CFD 시장이 커지자 국제증권거래위원회(IOSCO)에서 CFD와 같은 장외거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지나친 거래 위험 등을 지적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규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CFD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오고 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이틀만에 200억달러(약 26조원)의 손실을 보며 몰락한 빌 황의 아케고스 펀드 사태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규모는 10배에서 2.5배로 축소했을 뿐이고, 증권업계의 이른바 '호객행위'는 계속됐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장외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조치로 인해 미국 내 거주자와 미국시민은 CFD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이용우 의원은 "CFD도 투자자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들이 나오면 CFD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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