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남아 숨지게 한 혐의’ 중증 지적장애 친모...경찰, 긴급체포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4.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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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특례법상 치사 혐의 긴급체포
바닥에 떨어트린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아버지도 지적장애...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이 태어난지 40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대 A씨를 아동학대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6시 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했고, 신고 내용을 이상하게 여긴 소방당국은 경찰에 통보해 공조 수사가 이뤄졌다.

신고를 접수한 119 구급대원이 B군을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오후 8시 8분께 사망판정을 받았다.

B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에 골절이 발견되고,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23분께 친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와 친부는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일상 대화가 가능하지만 특히 친모는 중중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는 경찰에 며칠 전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히 언제 떨어뜨렸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아들이 땅에 떨어졌을 때 구토와 경련 등을 하면 즉시 치료해야 하는데 며칠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피의자 조사와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전경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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