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국정운영 관여하는 정도 보면 법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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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볼 때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려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김 여사 자신이 지금 국정에 관여하는 관여의 정도와 폭과 속도와 규모, 종류를 보면 제가 보기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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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볼 때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려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김 여사 자신이 지금 국정에 관여하는 관여의 정도와 폭과 속도와 규모, 종류를 보면 제가 보기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영부인이 국정에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다. 제2부속실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전과 관련된 일부 제한된 범위의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 정도의 규모라면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지어 ‘제2의 VIP냐’는 세간의 비판도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그런 법을 얘기하는 차원도 일종의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난센스”라며 “팩트가 아닌 견해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를 법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건 문제라고 짚었다.
최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방미에 동행한 김 여사가 넷플릭스 투자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알렸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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